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선고 방송 시청을 두고 학교 현장에서 혼란을 빚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 학생의 생중계 시청이 관련 법령을 위반할 수 있다며 시청 유의 공문을 교육감들에게 보냈다. 일부 교육청들과 노동계는 방송 시청이 학교의 재량이고 학생의 민주주의 교육이라며 맞선 상황이다.
이날 노동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일 17개 시도 교육감에 ‘학교 교육과정 중 헌재 대통령 심판 생중계 시청 관련 유의사항 안내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는 공문에 탄핵 심판 방송 시청이 교육기본법 6조인 교육의 중립성과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돼야 한다고 했다. 시청을 위해 학교 수업을 변경하는 경우 적법한 학내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지시켰다. 학내 절차란 교장의 승인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발단은 전일 9개 시도 교육청이 탄핵 심판 방송을 교육 과정에서 자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한 내용의 권고 공문을 일선 학교에 보내면서다. 이 시도의 교육감들은 진보 교육감으로 평가된다.
노동계는 교육부의 시청 유의 공문에 격앙됐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성명을 내고 “탄핵 사건 선고는 헌법에 따라 권력이 통제되는 민주주의를 확인하는 교육의 순간”이라며 “학생들이 역사적인 장면을 보면서 민주주의 배워야 한다”고 교육부에 공문 철회를 요구했다. 전국공무원노조 관계자는 “방송 시청을 결정한 교육청 관계자들이 어제부터 수많은 항의전화를 받고 있다”며 “수업 시간 탄핵 생중계 시청이 왜 공직선거법 위반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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