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에게 입맞춤하며 금목걸이와 휴대전화 등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찢기도 했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12일 절도 및 공용서류손상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내렸다.
A씨는 지난해 7월 1일 새벽 2시 40분께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계단에 앉아 있던 모로코 국적 여성 B씨에게 다가가 입맞춤하면서 B씨가 착용하고 있던 27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끊어 빼앗았다.
이어 B씨가 신고 있던 나이키 운동화를 벗긴 뒤 슬리퍼를 신기고, 프라다 선글라스와 아이폰12가 들어 있는 가방까지 훔쳤다.
또 경찰이 압수수색을 위해 A씨 자택을 방문했을 때, 경찰로부터 건네받은 영장을 찢은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A씨는 야간에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의 소지품을 절취하고 영장을 찢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품을 임의 제출한 점, 변론 종결 후 B씨를 위해 3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B씨가 해외로 출국해 형사 공탁은 일부만 참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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