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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력자립률 고려한 전기요금제 시행 촉구

5개 시도 한 목소리로 국가 전력정책 공정성 확보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전력자립률 최우선 고려

인천시청 전경. 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를 비롯한 부산시,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등 5개 시도가 공동으로 ‘전력자립률을 고려한 지역별 차등 요금제 시행 촉구 건의안’을 지난 4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전달했다.

지역별 전기요금제는 ‘전기판매사업자(한국전력공사)가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해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45조’에 근거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는 전기요금 차등 지역 범위를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로 나누는 3분할안이 공개됐다. 또 2025년 산업부 업무 계획에는 도매시장부터 지역별 전기요금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5개 시도는 지역별 전기요금 기준이 단순히 지리적 인접성에 따른 획일적인 권역 구분이 아닌 발전원에서 수용가까지의 송배전 비용 등 전력 공급 원가 차이를 반영한 전력자립률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10일 전력자립률이 높은 5개 시도가 공동 간담회를 개최하며 논의를 시작했고,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대정부 건의문 합의안을 마련하고 지난 3월 28일 시도지사가 서명 협약을 완료했다.

공동 건의문에서는 추진 배경으로 지역별 전기요금은 전력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국가 전력망 추가 건설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전력자립률이 높은 지역의 미래 첨단산업 유치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촉구문을 통해 △광역지자체별 전력자립률을 최우선 고려 △명확한 적용 기준을 공개 및 지자체 사전 의견 반영 △국가균형발전 및 분산에너지 활성화라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시행할 것을 건의했다.

유정복 시장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 기반을 바탕으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정부의 분산에너지 정책이 보다 형평성 있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며 “전력 공급의 지역 간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첨단산업과 지역사회가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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