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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운명의 날은 4월 4일…파면이나 복귀냐 ‘갈림길’

탄핵소추된 지 111일만…역대 최장 기록

헌재 생중계 허용…6명 인용 시에 尹 파면

3명 반대하거나 의견 엇갈리면 기각·복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가 4월로 넘어온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관계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가리는 ‘운명의 시간’이 오는 4일로 결정됐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4일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있을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지 111일 만으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등 앞서 두 차례 탄핵심판 기간을 넘어선 최장 기록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각각 63일, 91일 만에 선고가 이뤄진 바 있다.



헌재는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 모두 국민에게 사건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알리기 위해 생중계를 허용한 바 있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 2차례 준비절차기일과 11차례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 과정에서 총 16명의 증인이 심판정에 섰다.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이후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것이다.

헌재 재판관 가운데 6명 이상이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반면 재판관 3인 이상이 반대하거나, 각각 4명의 재판관 의견이 찬반으로 엇갈리면 탄핵심판은 기각으로 결론이 나고,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6명 이상이 각하 의견을 내도 윤 대통령은 파면을 면한다. 국회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겼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경고성’이었고, 선포와 유지, 해제에서 법률을 지켰다고 주장한다. 또 정치인 체포나 의원 끌어내기 등 지시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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