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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 2년 연속 ‘감사의견 부적정’…1일부터 매매 거래 정지

올해 들어 두 번째 매매 정지 조치

2월 회생 신청 후 지난달 거래 재개

지난해 의견 거절…상폐 기준 충족

2023년 이어 2년 연속 감사의견 미달

올해 2월 26일 서울 중구 삼부토건 옛 건물 외벽에 붙은 로고 모습. 연합뉴스




삼부토건(001470)이 1일부터 매매 거래가 정지된다. 지난해 감사보고서에 대해 ‘감사의견 거절’ 평가를 받은 데 따른 조치다. 삼부토건은 2023년에 이어 지난해까지 2년 연속 감사의견 부적정 결과를 받으며 상장폐지 요건을 충족하게 됐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전날 장 마감 후 공시를 통해 이날부터 삼부토건의 매매 거래가 정지된다고 공시했다. 거래 정지 사유는 감사의견 거절로 구체적인 재개 시기는 미정이다. 삼부토건의 매매 거래가 정지된 것은 올해 들어 이번이 두 번째다. 올 2월 삼부토건은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하면서 거래가 정지된 바 있다. 이후 법원으로부터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으면서 지난달 7일 매매가 재개됐다.



거래소 공시 이후 삼부토건은 지난해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삼부토건은 2023년 ‘계속기업 존속불확실성 사유 해당여부’에서 감사의견 한정 판단을 받았으며 지난해는 감사의견 거절 조치를 받았다. 이로써 삼부토건은 2년 연속 감사의견 미달로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돼 매매 거래가 정지됐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해 2년 연속 감사의견 부정적 평가를 받을 시 즉각 상장폐지하도록 규제 강화에 나선 바 있다. 개선된 규정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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