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후보자가)임명이 되지 않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선출권을 침해했다는 판시를 저희가 결정문에서 했다.”
“한덕수 탄핵심판 사건 이후에서도 (마은혁 후보자를)임명하지 않는 행위는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결문에서 밝힌 바가 있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헌법적인 절차대로 작동되기를 원한다"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에 대한 헌재의 판결문과 결정문을 언급했다.
김 처장은 마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에서 국회의 선출권을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침해 했다고 판시했고, 임명하지 않은 행위는 위헌이라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지난달 27일 국회가 선출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건 국회 권한 침해라며 우원식 국회의장이 당시 최상목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인용 결정을 내린 것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김 처장은 ”저희는 결정문을 통해 입장을 충분히 밝혔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루는 것이 정당한 사유냐고 재차 추궁하자 김 처장은 “저희는 (새 재판관이)충원되기를 바라고 있다”도 했다. 그러면서 “위헌적 행위로 헌재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서 모든 사달이 발생하는 것”이라는 박 의원의 지적에 “임명하지 않는 행위는 헌법 위반이 맞다”고 답했다.
다만 같은당 박균택 의원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동조하는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도 탄핵하자는 분들이 많다"며 “국무위원 전원 탄핵이든 헌법재판관의 탄핵이든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서 묻자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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