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클릭 한 번으로 최대 5년치의 종합소득세 환급 금액을 조회하고 신청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했다. 환급액의 최대 20%를 수수료로 떼어 가는 민간 세무 플랫폼인 ‘삼쩜삼’과 달리 서비스가 모두 무료로 제공된다.
국세청은 31일 자체 종소세 환급 서비스인 ‘원클릭’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원클릭은 환급 사실이나 신청 방법을 몰라 신고 기한을 놓친 납세자에게 환급금을 국세청이 자동 계산해 돌려주는 ‘기한 후 신고’ 서비스다.
삼쩜삼, 세이브잇(토스인컴), 비즈넷 등 세무 플랫폼 기업들이 제공하는 경정 청구 서비스는 납세자가 환급액의 10~20%를 수수료로 지급해야 하지만 원클릭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적인 개인정보 수집을 요구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도 없앴다. 국세청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다양한 공제 요건을 검토한 후 환급 세액을 직접 계산해주기 때문에 과다 환급에 따른 가산세 부과 위험도 크게 낮췄다.
국세청은 원클릭이 민간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영역 침해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이성진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은 “더 나은 서비스를 국민이 받는 게 중요하다”며 “민간 플랫폼의 자유로운 경쟁이나 시장 참여를 막을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2022년부터 매년 배달라이더·학원강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환급금을 선제적으로 안내해왔다. 지난해에는 국세청이 세액을 계산해주는 모두둠채움 신고 서비스를 확대해 종소세 신고 대상의 50%가 넘는 700만 명에게 제공했다. 국세청은 이런 서비스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원클릭을 출시했다. 지난해 7월 강민수 국세청장이 취임사에서 약속한 공약이기도 하다.
국세청은 원클릭 서비스를 통해 2900억 원 규모의 종소세 환급 신고를 안내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5000원 이상 환급 세액이 있는 인적용역 소득자나 자영업자·근로소득자·연금소득자 등이 대상이다.
이용 방법도 쉽다. 환급금 여부는 휴대폰 또는 PC로 홈택스에 접속한 뒤 ‘원클릭 환급 신고’ 버튼을 클릭하고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하면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환급 대상자에게는 휴대폰 알림톡으로 개별 안내하고 있다. ‘국세청 인증 마크’가 있는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홈택스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원클릭 서비스에서 조회된 금액을 수정 없이 그대로 신고한 경우 환급 검토 기간을 대폭 단축해 1개월 이내에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조회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상세보기에서 ‘신고화면 이동’ 버튼을 눌러 자동으로 채워진 신고 내용을 수정하고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수정 신고에 대해서도 2~3개월 이내에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편의와 민생 경제 지원을 위해 제공하는 원클릭 서비스의 편의성과 정확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