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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세금납부 기한 연장

임광현 청장 취임 후 첫 행보 수해지역 방문

서산시·예산군 등 6곳 법인세 중간예납 연장

국세청 직원 성금 1000만원 구호협회 기탁

임광현(오른쪽 네번째) 국세청장이 24일 취임 후 첫 행보로 집중호우 피해지역 시장을 찾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 제공=국세청




임광현 국세청장이 취임 후 첫 행보로 집중호우 피해 지역인 예산세무서를 방문해 피해 납세자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약속했다.

국세청은 이번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의 법인세 중간 예납 세액 납부 기한을 8월 말에서 2개월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충남 서산시·예산군, 경남 산청군·합천군, 전남 담양군, 경기 가평군 등 6곳이다. 총 4100여 개 법인이 대상이며 납세자 신청 없이 직권으로 연장된다.



또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자가 2025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납부가 어려워 기한 연장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 연장한다. 신고 기한 연장은 최대 9개월까지다. 특별재난지역 관할 6개 세무서에는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 지원 전용 창구’를 신설한다.

임 청장은 이날 호우 피해 지역 세정 지원 현황 파악을 위해 예산세무서를 찾아 납세자 세정 지원을 당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국세청은 폭우 피해 이재민을 돕기 위해 자발적 모금한 성금 1000만 원을 28일께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기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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