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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은행, 대한해운과의 400억 양수금 소송 최종 패소

대법 "회생절차 공익채권 엄격 해석해야"

채권자 형평성 위해 특별 변제 권리 한정돼

6년만 소송 종지부…법무법인 린 승소 조력

대한해운의 유조선. 사진=대한해운




대법원이 스탠다드차타드은행(SC은행)이 대한해운(005880)을 대신해 선지급한 세금 추징금 400억 원을 전액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최종 판결했다. SC은행은 대한해운의 회생절차 종료 이후 이를 ‘공익채권(100% 변제받을 수 있는 특별 채권)’으로 인정해달라며 우선변제를 요구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모든 채권자를 공평하게 대우해야 하는 회생절차에서는 일부 채권자만 더 많이 돌려받게 하는 예외 상황을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SC은행이 대한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400억 원 규모의 양수금 소송에서 대한해운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회생절차에서 공익채권의 범위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만약 공익채권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면 다른 채권자들이 받을 변제금액이 줄어들어 채권자 간 형평성이 깨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분쟁은 SC은행과 대한해운이 맺은 BBCHP(할부 구매 형태의 선박 임대) 계약에 추가로 ‘영국 택스리스(Tax Lease, 선박과 같은 고가 자산의 가치 감소를 빠르게 비용으로 인정받아 법인세를 절감하는 방식)’ 거래를 하면서 비롯됐다.



대한해운은 2011년 회생절차에 진입하면서 기존 SC은행과 맺은 선박 임대 계약을 이행했고 2013년 SM그룹의 인수로 회생절차에서 졸업했다. 그러나 2015년 영국 세법 변경으로 세금 혜택이 소급 취소되면서 SC은행은 세금을 대신 납부했다.

SC은행은 2019년 대한해운 측을 상대로 변제 요구 소송을 제기했다. 회생절차 진행 중에도 대한해운이 선박 임대 계약을 이행했기 때문에 추후 비롯된 세금 추징금도 공익채권으로서 모두 갚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대한해운은 일반 회생채권에 불과해 회생계획안에 적힌 변제율에 따라 일부만 지급하면 된다고 맞섰다. 1심은 SC은행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대한해운 승소를 결정했다. 조세 관련 계약은 부수적이므로 선박 임대 계약과 같이 모두 갚아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인정했다. 사건을 대리한 최효종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특정 채권자만 우선 변제받는 공익채권을 널리 인정하면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가 침해되므로 이번 판결은 공익채권의 인정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충실히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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