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6일(현지 시간) 자동차 25% 관세를 공식화하며 근거로 삼은 것은 무역확장법 232조다. 이 조항은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을 끼칠 경우 세이프가드(수입 제한) 또는 관세 등 긴급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1962년 제정됐지만 트럼프 1기 정부 이전에는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평가가 나왔을 정도로 많이 사용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집권 1기와 이달 12일 철강 등에 관세(25%)를 부과하면서 활용했으며 이번 자동차 관세까지 총 세 차례 적용했다. 사실상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고 있는 셈이다.
자동차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때부터 벼르고 있던 카드다. 실제로 미국 상무부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9년 2월 ‘자동차 수입 규모와 방식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았는데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백악관에서 서명한 행정명령에 이 같은 인식이 그대로 담겨 있다. 로이터통신은 “행정명령은 상무부 보고서가 나온 후에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미국의 점유율이 정체된 상태이며 일자리도 증가하지 않았지만 외국 업계는 보조금 등으로 크게 성장했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짚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6년 전 칼집에 넣어 둔 칼(자동차 관세)을 다시 꺼내든 이유라는 설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동차 관세로 연간 1000억 달러(약 146조 5600억 원)의 추가 세수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전미자동차노조(UAWU)는 “자동차 관세는 미국 전역의 자동차 노동자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것”이라고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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