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방사선 피폭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는 피폭량과 관계없이 당국에 사고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피폭량 확인 절차로 인해 당국의 상황 대응이 늦어지는 일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7일 제210회 회의를 개최하고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 시 보고·공개 규정 일부개정고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은 방사선 피폭 사고가 발생하면 피폭량 기준치(선량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사업자가 30분 이내 구두로 원안위에 보고하도록 한다. 선량한도 초과 여부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려 보고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원안위는 선량한도 초과 여부와 무관하게 피폭된 사람을 의료기관으로 후송할 필요가 있는 경우 4시간 내 구두로 보고하도록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사고 발생 시 종사자 안전과 관련한 조치를 더 서두르겠다는 것이다. 특히 선량한도를 초과해 피폭자에게서 피부 홍반이나 구토, 혈액 이상 등 급성 영향이 확인되는 경우 이 사실을 30분 내 즉시 보고하는 규정도 추가했다.
원안위는 또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에 수출 예정인 원전 APR1000에 대한 표준설계인가를 위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심사계획을 보고받았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서류적합성검토를 마친 후 심사계획에 따라 안전성 심사를 수행할 예정이다. APR1000은 국내 대형 원전인 APR1400을 기반으로 전기 출력을 1000MWe로 낮추고 이중원자로 건물과 코어캐처 등 유럽의 원전 설계를 갖춘 새로운 원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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