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드론 산업 발전과 서비스, 안전수준 향상에 기여한 '드론 우수 사업자'를 선정해 지원에 나선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관련 고시를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우수 사업자 평가위원회 구성, 세부 평가 기준 마련 등 필요 절차를 거쳐 오는 6월 선정 공고를 내고 11월까지 상위 10개 우수 사업자를 뽑을 계획이다.
우수 사업자는 드론 제작과 활용 분야에서 각각 선발한다. 경영 상태, 기술 역량, 활용 능력 등을 종합 평가한다.
제도 시행 첫해인 올해는 국산화 정도 및 기술·혁신성, 해외 진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우수 사업자로 선정되면 국제 협력 및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행정 절차 간소화 및 드론 비행시험 센터 등 인프라 우선 입주·이용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김기훈 국토부 첨단항공과장은 "드론 우수사업자 지정제도가 국내 드론 산업 성장 촉진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 육성을 통해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드론 분야 상용화 지원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국내 드론 기업이 더욱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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