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가 매입유동화채권을 상거래채권으로 취급해 변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대주주인) MBK파트너스를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26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홈플러스가 (자산유동화전자단기사채) 4000억 원 원금을 전액 보장한다는 건 제가 보기엔 거짓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MBK파트너스는 자기 뼈가 아닌 남의 뼈를 깎고 있다”며 “손실은 사회화시키고 이익은 사유화시키는 방식들에 대해 국민 불신이 있고 감독 당국도 똑같이 불신을 갖고 있기에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들은 말은 솔직히 못 믿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매입유동화채권은 신용카드로 결제해 나중에 받아야 할 물품대금을 기초자산으로 단기사채 등을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홈플러스가 구매전용카드로 납품대금을 결제하면 카드사에 매출채권이 발생하는데 이를 기초자산으로 증권사가 약 4600억 원 규모의 자산유동화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해 법인 및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21일 ABSTB의 기초가 되는 매입채무유동화 잔액을 상거래채권으로 취급해 채권 신고하기로 결정했고,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은 사재를 출연해 상거래채권을 우선 변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원장은 MBK파트너스의 이 같은 결정이 눈속임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4000억 원금을 빠른 시일 내에 보장할 유동성이 있었으면 회생 신청을 안 했을 것”이라며 “MBK파트너스가 사실 언제 변제한다는 얘기를 안 했다. 빠른 시일 안에 변제를 할지 말지, 재원을 무엇으로 할 지에 대해 약속 내지 발언을 할 수 없으면 여러가지 것을 숨기고 이야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홈플러스 사태는)본인들의 경영 실패라든가 과도한 차입 내지는 너무 빠른 이익 회수 등으로 인해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고통 분담을 하셔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다만 사모펀드(PEF)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잘못한 사람은 MBK에 있는 최상위 의사결정권자 몇 명 내지는 거기에서 소위 기술자로 잔재주를 부린 몇 명”이라며 “PEF 자체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바꾸는 것들은 당장은 시원할지 몰라도 시장 전체의 기능 측면에서 보면 약간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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