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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사기에 최대 무기징역…동물 학대도 처벌

동물보호법 위반 등 4개 범죄

대법원, 양형 기준 대폭 상향

7월1일 공소제기 사건부터 적용





앞으로 300억 원 이상의 조직적 사기 범죄에 대해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게 된다. 직장 내 성범죄와 동물 학대에 관한 양형 기준도 새로 만들었다. 해당 기준은 올 7월 1일 이후 공소가 제기되는 사건부터 적용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4일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성범죄 등 4개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대폭 상향했다. 이번 방안은 올 1월 13일 의결된 원안에 대해 공청회와 각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양형위는 최근 대규모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으로 서민들의 피해가 늘자 사기 범죄 형량을 대폭 강화했다. 국민의 엄벌 요구를 수용해 300억 원 이상 조직적 사기에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고, 50억 원 이상 일반 사기와 조직적 사기도 특별 조정을 통해 최대 17년까지 형량을 상향했다.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 양형 기준은 올해 처음 신설됐다.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최대 2년 징역이나 2000만 원 벌금형까지 가능하다. 상습범은 최대 3년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 또 양형 기준에 ‘피해자가 상처 입은 동물을 직접 치료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를 회복하려 노력한 경우’ 형량을 감경할 수 있도록 명시해 동물 학대 가해자들이 피해 동물을 치료하도록 유도했다.

성범죄 양형 기준에는 공중 밀집 장소 추행, 피보호·피감독자 추행 및 간음 범죄가 추가됐다. 업무상 관계를 이용한 직장 내 성범죄에 해당하는 피보호·피감독자 추행은 최대 2년, 간음은 최대 2년 6개월까지 형량이 권고된다. 직장 내 성범죄에서 상사가 지위를 이용해 위계나 위력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로 봐 특별가중인자(형량을 더 높일 수 있는 요소)를 적용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모든 성범죄 양형 기준에서 ‘공탁 포함’ 문구를 삭제해 단순 공탁만으로 감형받는 관행을 차단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는 법정형이 기존 3년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높아진 점을 반영했다. 영업적, 조직적, 범죄 이용 목적 범행은 특별 조정을 통해 최대 5년까지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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