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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국세감면 78조 역대 최대…"조세특례 일몰사업 구조조정 필요"

감면 규모 작년보다 9.2% 늘어

올해 조세특례 72개 일몰 예정

재정지출 확대 위해 수술대 올려야

정정훈(가운데)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올 1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룸에서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제공=기재부.






재정 전문가들은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동시에 세수 확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매년 불어나는 국세 감면 금액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각종 조세특례로 걷어야 할 세금을 제대로 걷지 못하다 보니 재정 지출을 늘리는 데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25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조세 지출 예산안에 따르면 국세 감면 규모는 78조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4년(71조 4000억 원)보다 6조 6000억 원(9.2%) 늘어났다. 조세 지출 항목이 한 번 도입되면 이해관계가 형성돼 축소·폐지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일몰 기한이 도래하는 조세특례 72개 항목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이던 조세특례 72건 중 27건에 대해 심층 평가를 실시해 일몰 종료 여부를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심층 평가를 실시하는 조세특례 27건 중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통합 고용 세액공제, 신용카드 사용 금액 소득공제 등이 포함돼 있다. 정책적 효과는 일부 인정하더라도 효용 대비 재정 누수 규모가 크거나 도입 후 경제 환경 변화로 실효성이 떨어진 사업은 수술대에 올려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반면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등 첨단 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세제 혜택들은 미래 성장과 직결된 만큼 이번 구조조정 논의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기재부도 내부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조세특례 중에 효과가 없는 것들은 사실 빼도 된다”면서 “유류세나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도 일몰 종료를 검토해볼 만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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