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국세감면 78조 역대 최대…'조세특례 일몰사업 구조조정 필요'
이전
다음
정정훈(가운데)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올 1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룸에서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제공=기재부.
공유하기
facebook 공유
twitter
kakao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