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사현장 내 레미콘 생산시설(현재배치플랜트)의 설치기준 완화를 추진하자 레미콘 업계가 기존 업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3일 레미콘업계는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12월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생산기준을 완하하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을 국토부가 행정예고 한 것에 대해 “건설자재업체를 고사시키는 역차별”이라는 의견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입장문에 따르면 현행 현장배치플랜트 설치는 레미콘업체가 90분 이내에 건설공사현장에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에 설치해 레미콘을 생산하되 해당 현장외 반출은 금지하고 있다. 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레미콘업체가 사업조정을 신청할 경우 50%를 주변 레미콘업체가 공급하도록 공동협력해 중소레미콘업체들의 판로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예고된 국토부의 개정안은 중소레미콘업체의 사업조정 신청을 일괄 기각하고, 현장배치플랜트에서 전량 생산·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장배치플랜트에서 생산한 레미콘을 인근 현장으로 반출을 허용하고, 주변 레미콘업체와의 공동협력 규정 또한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레미콘 업게는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에 대한 사업조정신청 일괄 기각은 사업조정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상생협력법 위반사항”이라며 “레미콘 가동율이 역대 최저인 17%로 하락한 상황에서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조건을 완화해 새로운 공급자를 진입시키는 것은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건설자재업체를 고사시키는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또 개정안이 주변 레미콘업체들의 수주기회를 박탈하고, 심각한 생산과잉화를 부추겨 업계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항인 만큼 현장배치플랜트 설치를 법에 따라 사업조정절차를 거치고, 레미콘 공급이 불가능한 특정현장에 대해서만 적용되도록 요청했다.
이어 “이번 개정은 레미콘업계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사안으로 생존권 사수를 위해 전국 1079개 레미콘업체들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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