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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청년세대에 독박 안돼…연금개혁 거부권 써야"

"청년 착취, 청년 독박 정당화할 수 없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정안에 대해 "청년세대에 독박을 씌워서는 안 된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여야가) 어렵게 합의한 것을 알지만 어렵게 합의한 것이라는 말이 청년 착취, 청년 독박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청년세대를 외면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달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내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8년에 걸쳐 현행 9%에서 13%로 올라간다.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현행 40%에서 43%로 올리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한 전 대표는 “언뜻 공평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며 "머지않아 연금을 받는 86세대를 비롯한 기성세대보다 앞으로 돈을 낼 기간이 훨씬 긴 청년세대의 부담이 훨씬 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추후 또 바뀔 수 있다는 불확실성과 불안감도 돈을 낼 기간이 훨씬 긴 청년세대에게 더 크게 돌아간다”고 덧붙였다.

그는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곧장 인상하는 것도 문제"라며 "내야 할 돈은 천천히 올리고, 받을 돈만 즉시 올리면 내야 할 기간이 짧은 기성세대의 이득만 커지고 그만큼 청년세대의 부담은 무거워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초 정부는 청년세대를 생각해서 청년세대와 기성세대의 보험료율을 차등 인상하는 방안을 준비했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특히 개정안을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노총의 편을 들어 청년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미래세대에 큰 부담을 지웠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현실적 정치여건상 구조개혁 논의도 기대하기도 어렵다”며 “청년들을 착취하는 지금의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국민연금을 지속케 하는 사회적 합의에 금이 가고 세대갈등은 더욱 극심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치적 발언권이 약하다고 ‘강약약강’하듯 청년세대에 독박씌울 게 아니라 아직 정치적 발언권이 약하기 때문에 청년세대를 더 배려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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