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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최윤범, 지난해 연봉 36억 원…'경영권 분쟁'에도 20% 늘었다 [이런국장 저런주식]

같은 기간 직원 급여는 8.3% 올라

최 회장 일가, 급여로 총 86억 원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연합뉴스




영풍·MBK파트너스 연합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최윤범 고려아연(010130) 회장이 지난해 급여로 36억 원을 받았다.

20일 고려아연이 공시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해 급여 36억 원에 기타 근로소득 1100만 원을 합쳐 총 36억 1100만 원을 고려아연으로부터 받았다. 최 회장의 숙부인 최창영·최창근 명예회장은 각각 25억 1200만 원, 25억 200만 원을 받았다. 최 회장 일가가 지난해 받은 보수는 총 86억 원이다.

최 회장의 급여는 전년 대비 20.4% 늘어난 수준이다. 최 회장은 2023년 급여 29억 9200만 원에 기타 근로소득 800만 원을 더해 총 30억 원을 수령했다. 급여 산정 기준에 대해 고려아연은 “임원 보수규정에 따라 직급, 업무의 성격, 업무 수행 결과 등을 고려하여 월 기준보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지난해 말 고려아연 직원 수는 총 1944명으로 이들은 평균 1억 1100만 원을 급여로 받았다. 2023년 평균 급여액은 1억 249만 원이었다. 이들의 급여 인상률은 8.3%였다.



별도 회계 기준 고려아연의 지난해 매출은 8조 890억 원으로 전년(7조 2911억 원) 대비 10.9% 늘었다. 영업이익은 8139억 원으로 같은 기간 15% 늘었다. 순이익은 4292억 원으로 금융비용이 늘어난 탓에 전년 대비 26.7% 줄었다. 회사의 경영권 분쟁이 현재 진행형인 가운데 일반 직원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급여 인상률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최 회장 측과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은 오는 28일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과반 확보를 놓고 또다시 표 대결을 펼칠 예정이다. 주총 안건으로는 '이사 수 상한 설정 관련 정관 변경의 건',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등 총 7개 의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이번 정기 주총은 지난 7일 법원이 1월 23일 열린 고려아연 임시 주총의 결의 중 집중투표제를 제외한 모든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부분 인용 결정을 내린 가운데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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