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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1.5만건… 전년比 12%↑

피해신고 1만 5397건…불법대부↑

불법광고 근절·대포폰 신속 차단도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가 전년 대비 12%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총 6만 3187건의 피해신고 및 상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피해신고 및 상담 건수는 전년(6만 3283건)과 비한 수준이다.

지난해 피해 신고는 1만 5397건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했다. 종류별로 보면 단순 문의 상담은 4만 7790건으로 전년보다 3.5% 감소했다. 불법 대부업 및 불법 채권 추심 관련 피해 신고는 1만 4786건으로, 전년 대비 14.8% 증가했다.

금감원은 불법채권추심 중단 등 구제가 필요한 3001건에 대해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안내해 피해구제를 지원했다. 고금리 대환 등이 필요한 1500건에 대해서는 서민금융대출 상품을 안내해 금융부담 완화 및 피해자의 재기를 지원했다.



또 불법사금융 피해가 우려되는 불법광고에 대해 전화번호 이용중지(5573건) 및 온라인 게시물 삭제(1만9870건)를 관계기관에 의뢰했다.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중 혐의가 구체적이고 피해자가처벌을 희망하는 498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금감원은 최근 불법사금융의 주요 유통경로로 활용되는 온라인 불법광고 근절을 적극 추진하고, 불법사금융 범죄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대포폰(전화번호) 확인과 차단 절차를 마련해 신속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사금융의 특성상 경기민감도가 높은 취약계층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피해 예방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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