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000670)·MBK파트너스가 이달 28일 열리는 고려아연(010130)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을 제기했다. 고려아연은 이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됐다며 반박했다.
영풍·MBK파트너스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18일 밝혔다. 영풍·MBK파트너스 측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정기주총에서 영풍·MBK파트너스 의결권을 또다시 박탈해 주총을 파행으로 이끌고자 하는 의도를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고려아연은 12일 호주 자회사이자 주식회사인 선메탈홀딩스(SMH)는 고려아연의 호주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로부터 영풍 지분 10.3%를 현물 배당받았다고 공시했다. 이어 고려아연과 영풍 사이에 상호주 관계가 형성됐다며 이번 정기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은 제한된다고 밝혔다. 앞서 고려아연은 1월 임시주총을 앞두고서도 SMC에 최 회장 측이 보유한 영풍 지분 10.3%를 넘긴 후 순환출자 고리(고려아연→SMH→SMC→영풍→고려아연) 형성에 따른 상호주 의결권 제한이 적용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만 법원은 영풍·MBK파트너스 측이 제기한 임시주총 효력 가처분을 일부 인용해 집중투표제 도입을 제외한 임시주총 나머지 안건의 효력을 모두 정지했다.
고려아연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MBK 측이 국가기간산업을 훼손하는 불상사를 막고자 고려아연의 자회사 SMH와 SMC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형성한 상호주”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은 MBK·영풍이 제기했던 고려아연 임시주총 효력 정지 가처부네 대해 일부 인용 및 일부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상법상 주식회사 여부에 초점을 맞췄다”며 “SMC는 자신의 기업가치와 미래 성장 동력을 지키기 위해 주식회사라는 점에 대해 법적 다툼이 없는 SMH에 영풍 주식 10.3%를 현물 배당하는 합리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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