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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풍법' 국무회의 의결…"인허가 기간 8→3년 단축"

해풍산업에 계획입지제 도입

총리 산하 해풍발전위 설치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해상풍력특별법)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해상풍력특별법은 해상풍력 사업에 정부 주도의 계획 입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경제성, 환경성, 수용성 등을 미리 검증한 입지에서 해상풍력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먼저 총리 소속의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해상풍력 입지 정보망을 구축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풍황·어업활동·선박 운항·환경성 등을 고려한 예비 지구를 지정한다. 이후 산업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민관 협의회 협의, 해양 환경적 영향 조사 등을 거쳐 발전지구를 지정하고 발전지구 내 해상풍력 발전 사업자를 입찰로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사업자가 실시 계획을 제출해 승인 받으면 관련 인허가가 의제 처리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인허가 기간이 기존에는 7~8년이었는데, 해상풍력특별법 적용을 받으면 기간이 3년 이내로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별법에는 해상풍력 분야 기술개발 촉진, 공급망 활성화 지원, 전문인력 양성, 전용 항만 및 배후시설 지원 등을 통해 해상풍력 산업 및 인프라를 육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해상풍력과 관련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수산발전기금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수산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상풍력특별법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앞으로는 정부 중심으로 어민 활동, 군사 작전, 국가산업 영향 등을 고려한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개발하게 됨으로써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에너지 안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질서 있게 해상풍력이 보급되도록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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