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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분쟁 해소’ 알테오젠 장중 신고가 [이런국장 저런주식]

차익실현 물량 나오며 하락 전환

알테오젠 본사 및 연구소 전경. 사진제공=알테오젠




알테오젠(196170)이 장중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약 2조 원 규모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며 특허 분쟁 리스크를 해소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18일 오전 9시34분 기준 알테오젠은 전일 대비 6500원(1.48%) 내린 43만2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중 45만 9500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다시 썼지만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며 하락세로 전환했다.

전일 알테오젠은 메드이뮨과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 'ALT-B4'에 대한 기술을 총 규모 13억 달러(약 1조 9000억 원)에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메드이뮨은 아스트라제네카의 글로벌 바이오 연구개발부문 자회사다.



이번 계약으로 특허 분쟁 이슈도 해소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엄민용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아스트라제네카와 총 3개의 피하주사(SC) 개발에 대해 2조 원 규모 계약을 체결했는데 머크 키트루다 SC 매출액 대비 계약 규모 및 계약금은 역대 최대 수준”이라며 “할로자임 특허 분쟁으로 불확실성이 발생했다면 불가능한 계약 조건이다. 이번 공시로 할로자임과 특허 분쟁 이슈를 완전히 해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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