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부실수사했다는 등의 이유로 국회가 파면을 요구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소추가 만장일치 의견으로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김 여사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적절히 수사했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면서도 이들이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았고, 직무집행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이후 국회는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이 특혜를 제공하는 등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며 지난해 12월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바 있다.
국회 측은 검찰이 제3의 장소에서 김 여사를 조사한 점을 문제 삼았으나 헌재는 “현직 대통령 배우자를 소환해 조사하는 데 경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전례에 비춰봤을 때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조사한 것이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김건희에게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는지, 정범이 시세조종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김건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각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했거나 수사를 지휘·감독했는지는 다소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여사의 ‘인지 여부’를 알아내기 위한 수사가 다소 소극적이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헌재는 이 지검장 등이 수사가 처음 시작되고 약 4년이 지난 시점에 수사에 관여한 점, 공범들 진술이 엇갈려 김건희의 시세조종 인식 여부에 대한 정황이 충분치 않은 점, 2010년대 초에 벌어진 시세조종에 관해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나 추가 수사를 해도 별다른 증거를 수집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재량을 남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수사는 2020년 4월 최강욱 전 열린민주당 의원 등이 김 여사와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를 고발하며 시작됐지만 처분까지 4년 반이 걸렸다.
심판 과정에서 헌재는 서울고검에 사건 관련 일부 기록 확보를 요청했으나 고검은 항고 사건이 진행 중이란 이유로 불가 회신했다. 헌재는 이를 언급하며 “추가 수사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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