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특별기동징수팀이 최근 2개월간 27억 원의 체납 지방세를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12일 밝혔다.
특별기동징수팀의 정리대상 체납액은 186억여 원으로 이 중 최소 37억 원 이상 징수를 목표로 올해 징수 활동에 나서고 있다.
본격적인 징수활동에 앞서 구군으로부터 300만 원 이상 체납내역을 이관 받아 전체 체납자의 부동산, 차량 조회와 체납자 가족관계증명서 등 정보 파악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했다. 특히 체납자 급여 압류 추진,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자 공공기록정보 등록 추진, 보험증권 조회, 건설기계장비 압류 등 모든 징수기법을 동원해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그 결과 올해 목표액 37억 원의 72.6%에 달하는 27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주요 징수사례로 사업장 조성을 위한 토지 지목변경과 건물 신축에 따른 수억 원대 취득세를 체납한 업체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액을 완납시켰다. 다른 법인에 대해서는 분납 약속에도 불구하고 체납이 지속되자 새로 취득한 부동산을 압류하고 공매를 추진해 자진 납부토록 했다. 또한, 연락처가 불분명한 문중 명의의 지방소득세 체납에 대해 세무대리인을 통해 문중 대표자를 파악하고, 거주지로 고지서를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납부 안내를 통해 체납세를 징수하기도 했다.
이 밖에 체납법인의 공제조합 출자증권을 압류하고 해당 조합에 인도를 요청해 출자증권 수령 후 공매를 예정하거나, 분납 약속에도 불구하고 납부를 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신용카드 매출 채권 압류를 예고하는 등 전방위 징수활동을 펴고 있다.
울산시는 앞으로도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금융자산을 조회하고,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와 가택수색, 동산 압류 등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세 범칙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원칙을 적용해 처벌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재산은닉 등 악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상습·고액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조세 정의가 실현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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