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덤핑·불공정 무역 행위 조사를 도맡는 무역위원회의 규모를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했다. 미국발 통상 환경 불확실성이 커지자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통상 방어 기능을 높이려는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1일 무역위 규모를 4과 43명에서 6과 59명으로 키우는 내용의 ‘무역위원회 직제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18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무역위는 무역 구제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무역조사실 산하에 △무역구제정책과 △산업피해조사과 △덤핑조사과 △불공정무역조사과 등 4과를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덤핑조사지원과와 판정지원과를 신설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 내용이다. 최근 반덤핑 제소 건수와 규모가 늘어나자 관련 업무를 세분화해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덤핑조사과는 최근 수요가 높은 철강·금속기계 관련 사건에 집중하고 덤핑조사지원과는 석유화학·섬유·목재 등 분야를 전담할 예정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른 무역위 규모는 1987년 무역위가 처음 출범한 이후 가장 큰 규모다. 무역위 정원은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대비해 5과 52명까지 늘었으나 이후 조직 개편을 거쳐 소폭 감축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 설립 이래 최대 규모”라며 “최근 급증하는 덤핑 및 지적재산권 침해 등 조사 수요에 적기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무역구제 신청 건수는 최근 들어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반덤핑 조사는 2015년 4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는 10건으로 증가했다. 철강·화학 품목에 대한 제소가 늘어날 뿐 아니라 새로운 품목에 대한 심판 청구도 잦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제소 대상이 된 품목의 건 평균 시장 규모도 2015년 2800억 원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2조 9200억 원에 육박했다.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제소도 지난해 15건으로 1992년 이래 가장 많았다.
직제 개편으로 늘어나는 정원 16명 중 상당수는 민간에서 수혈할 것으로 보인다. 무역위 관계자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무역위 업무 특성에 맞춰 국제법·회계·특허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를 조속히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무역위는 3개월 내 추가 정원에 대한 채용 절차를 마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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