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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국고채 PD 입찰담합 제재 착수…심사보고서 발송

공정위 "국고채 PD, 이익 극대화하려 금리 사전 담합"

업계 안팎에서 채권시장 위축 우려

은행 직원이 달러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전문딜러(PD)의 입찰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10일 여러 증권사와 은행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위 제재로 채권시장이 얼어붙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국고채 입찰 담합 혐의를 받는 여러 증권사와 은행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제재 대상에는 메리츠증권·키움증권 등 증권사 여러 곳과 IBK기업은행·NH농협은행 등 은행사가 대거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6월 KB증권과 메리츠증권 등 증권사 11곳과 농협은행 등 은행 7곳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당시 주요 국고채 거래 담당 직원의 휴대폰과 PC를 확보해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국고채 PD들이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전에 입찰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보고 있다. PD는 한국은행이 진행하는 국고채 경쟁입찰에 참여해 1차로 국고채를 매입한 후에 기관·개인투자자에게 매각하는 역할을 맡는다. 공정위는 딜러들이 입찰 전 금리 담합을 메신저로 논의한 후에 높은 수준에서 응찰할 것으로 판단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과징금 결정에 기반이 되는 매출액이 조 단위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공정위는 전원회의에서 위법 여부와 과징금·고발 등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다만 업계 안팎에서는 공정위 제재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의 국채 접근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입찰 담합 의혹이 있는 PD 자격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경우 국채를 인수할 주체가 부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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