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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활동 확산…재계 "상법 개정시 갈등 심화·투자 차질 우려"

최근 1년 주주 관여 91%가 소액주주

배당 확대 등 단기 이익 요구 가장 많아

"R&D 등 중장기 경쟁력 훼손 우려"

사진 제공=이미지투데이




소액주주들의 목소리가 커진 가운데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까지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주와 회사 간 갈등이 늘고 기업의 투자나 연구개발(R&D)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상장사 300곳을 대상으로 ‘주주행동주의 확대에 따른 기업 영향’을 조사한 결과 5곳 중 2곳에 해당하는 120개사가 최근 1년간 주주 관여를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주주 관여의 주체로는 소액주주(연대)가 90.9%(복수 응답 기준)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연기금(29.2%), 사모펀드·행동주의펀드(19.2%) 순이었다. 주주 관여는 경영진과의 대화나 주주서한, 주주 제안 등 기업 경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위한 주주행동주의 활동을 뜻한다. 전체 주주 제안 주체 중 소액주주·소액주주연대의 비중은 2015년 27.1%였지만 지난해 50.7%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주주 관여 내용으로는 배당 확대(61.7%·복수 응답) 요구가 가장 많았고 자사주 매입·소각(47.5%)과 임원의 선·해임(19.2%), 집중투표제 도입 등 정관 변경(14.2%)이 뒤를 이었다.

주주 관여는 당연한 권리지만 기업 현장에서는 무리한 부분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응답 기업들은 주주행동주의 확대가 중장기적으로 △이사·주주 간 갈등 증가(40.7%) △대규모 투자 및 연구개발(R&D) 추진 차질(25.3%) 등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봤다. 경영 효율 및 투명성 향상을 예상하는 긍정적 답변은 31.0%였다.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응답 기업의 83.3%는 통과 시 주주 관여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상의는 “소액주주의 요구 사항은 주로 배당 확대와 자사주 매입·소각 등 단기적 이익에 초점이 맞춰져 R&D 차질 우려 등 기업의 중장기 경쟁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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