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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협의회, 수익 강제징수 적발…“납부거부시 업무추진 제외”

공정위, 시정명령 부과…과징금 9900만원

서울 서초구 방배동 감정평가사회관 전경. 사진 제공=한국감정평가사협회




공정거래위원회는 감정평가사사무소협의회가 감정평가사 수익 중 일부를 ‘실적회비’ 명목으로 강제 징수·분배하고 이를 거부한 이들에게 업무 제한 등을 했다고 보고 제재를 가했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감정평가사사무소협의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9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사무소협의회는 2022년도 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를 수행한 감정평가사에게 수익의 10%를 실적회비로 징수해 업무를 하지 않은 평가사들에게 분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서울시 택지비 조사·평가 업무에서도 수익의 절반을 사무소협의회가 받아 다른 구성원들과 나누도록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무소협의회는 실적회비 납부를 거부한 감정평가사에 대해 협회에 업무 추천 제외를 요청하고, 향후 공시 업무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기준을 변경하는 등 불이익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51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자단체에 의한 사업내용 또는 활동의 부당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해당 협의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900만원을 부과하고, 감정평가사협회가 협의회의 요청에 따라 거부자를 추천 대상에서 배제한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 단체가 구성원에게 부당하게 비용을 전가하고 협조를 거부하는 이들을 배제함으로써 경쟁 질서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유사한 위반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적발 시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감정평가 서비스 시장 전반에 걸쳐 고질적으로 이어져 온 담합 또는 배타적 관행을 개선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사무소협의회가 사실상 내부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해 온 실적회비 제도는 개인 감정평가사 간 자율적인 경쟁을 저해했고, 신진 평가사의 시장 진입에 걸림돌이 될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실적회비 납부 강요 등 유사한 사례가 타 업종에서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나 관행을 점검하고, 구성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지침 마련에도 힘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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