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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지속된 할당관세에…부과액 1년새 10%로 ‘뚝’[Pick코노미]

작년 할당관세 부과액 278억 원

"0% 세율 적용 품목 유독 많아"

관세 징수 6.9조…결손액 2조 원

과일 수입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난 지난달16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과일을 고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폭등한 밥상 물가를 잡기 위해 수입 식품에 무더기 관세 인하 혜택을 주면서 국세 수입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할당관세 부과액은 278억 원으로 전년(2678억 원) 대비 89%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할당관세는 특정 수입품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기본관세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지난해 할당관세 부과액은 예년과 비교해 이례적으로 적은 액수다. 정부는 2020년대 들어 3000억 원 안팎의 할당관세를 매년 걷어왔다. 관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0% 세율이 적용된 항목이 유독 많아 과세 실적도 함께 감소했다”며 “관세를 걷은 후 환급하는 액수까지 고려하면 실제 부과액은 더 적어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고물가 대응을 위해 긴급할당관세 제도를 수시로 운영한 바 있다. 지난해 적용된 할당관세 품목만 51개 농산물 식품 원료에 이른다. 올해도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오렌지·바나나·파인애플 등 과일류 10종에 대해 추가 할당관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축산물 할당관세 적용 품목은 △2021년 20개 △2022년 35개 △2023년 43개 등으로 점차 늘어왔다.

할당관세가 이어지면서 세수에도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관세 수입 예산은 8조 9000억 원이었지만 실제 징수 실적은 6조 9700억 원에 그쳐 1조 9000억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2023년에도 7조 2883억 원의 관세가 걷혔지만 세수 결손은 3조 4354억 원에 달했다.

임 의원은 “물가 상승에 따른 할당관세 조치에도 불구하고 주요 에너지 및 식품 품목의 가격 인하와 물가지수 안정 효과가 불분명하다”며 “세입 예산 계획 대비 관세 수입도 줄고 있어 효과에 대한 심층 분석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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