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유증' 철회 금양, 결국 관리종목 지정…코스피200 퇴출된다 [마켓시그널]

공시 번복에 벌점 17점

코스피200 자동 퇴출





4500억 원 규모 유상증자를 추진하다 금융 당국 제동에 계획을 철회했던 코스피 상장사 금양(001570)이 반복된 공시 번복으로 한국거래소의 관리종목 지정 조치를 받았다.

4일 한국거래소는 금양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유상증자 철회로 인한 공시 번복으로 벌점 7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기존 10점이었던 금양의 누계벌점은 17점으로 늘어났다. 금양은 지난해 10월에도 지분 취득 계획을 밝힌 몽골 광산의 실적 추정치를 부풀렸다는 논란에 벌점 10점 및 공시위반 제재금(2억 원)을 부과받았다.

거래소가 부과한 벌점이 15점을 넘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금양은 코스피200에서 자동퇴출된다. 신용거래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미수거래도 불가능해진다. 이날 관리종목 지정 우려에 금양 주식은 전 거래일 대비 21.02% 떨어진 1만 7770원에 장을 마감했다.



지난해 9월 금양은 2차전지 공장 설립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4500억 원 규모 주주배정 방식 유상증자 계획을 밝혔다. 대규모 유상증자에 기존 주주들의 반발이 거셌고 금융감독원은 주주 보호 방안을 보다 세밀하게 담은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금양은 올 1월 유상증자 계획을 전면 철회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