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우수 석학을 공모를 거치지 않고 특별 채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이 자율적 책임경영을 통해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대응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4일부터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월 출연연의 공공기관 지정해제를 계기로 출연연 혁신 방안을 마련해 연구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한 바 있다. 이번 운영규정 제정은 그 후속조치로, 개선과제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시행·정착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었다는데에 의의가 있다.
우선 정부는 ‘국가특임연구원’ 제도를 마련했다. 지금까지 출연연은 공보방식 채용원칙, 보수체계 등의 제한으로 인해 선도연구에 필요한 특정 인재를 신속하게 채용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국가특임연구원’은 출연연이 기관의 연구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내외 명성 높은 석학 등 탁월한 연구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일괄적으로 해소하는 제도다. 국가특임연구원은 기간제로 채용하되 공모를 거치지 않는 특별채용이 허용된다. 또한 정년을 적용하지 않고 파격적 보수지급이 가능하도록 별도 보수체계 운영도 허용함으로써 출연연이 첨예한 인재확보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정원 조정 등 인력과 조직 운영의 탄력성을 제고하는 ‘자체정원’ 제도도 도입했다. ‘자체정원’은 출연금 외 자체 수입만으로 인건비를 충당하는 방식으로 이의 증원 및 감축은 자체 수입의 안정적 확보 및 기관 설립 목적 부합성만 인정되면 출연연이 원하는대로 운영할 수 있다. 출연연이 연구수요를 반영해 정규직 인력을 능동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정원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한 조치다.나아가 총인건비 인상률을 중심으로 인건비를 관리하고 실행인건비는 자체정원 증원 등으로 인해 필요하다면 연중에도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유연한 인건비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기술료 수입의 인건비 활용 허용, 인건비 출연금 불용규모 합리적 축소 등을 통해 출연연이 인건비를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했으며, 경상비는 연구장비 운영에 필수적인 공공요금 등을 고려한 연구기관 적합형 관리체계로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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