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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물 방치'…정부, X·구글·메타·네이버 행정처분

방통위, 91개 사업자 대상 현장점검

사진=이미지 투데이




엑스(X), 구글,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네이버, 디시인사이드 등 국내 대형 IT 기업들이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를 소홀히 해 정부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8일 전기통신사업법상 기술·관리적 조치 의무를 위반한 7개 업체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2019년 발생한 '엔(N)번방' 사건 이후, 부가통신사업자들에게 기술·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체들은 불법 촬영 영상 유통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방통위는 지난 2022년부터 2년간 총 91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웹하드 사업자와 온라인 관계망(SNS)‧모임방(커뮤니티), 동영상 등 공유서비스 등과 같이 정보 게재 및 공유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와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정보통신분야 전년도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직전 3개월 일평균 이용자수 10만 명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 91곳이 대상이다.



현장점검 결과 91개 사업자 모두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신고 기능 마련·처리, 검색 결과 송출 제한, 불법 촬영물 유통에 대한 사전 경고 조치는 적정하게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7개 사업자는 사전 비교·식별 후 게재 제한 조치를 위반했다.

게재 전 비교·식별 조치는 이용자가 사전에 게재하려는 정보 특징을 분석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 촬영물 등으로 심의‧의결한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비교‧식별한 후 해당 정보의 게재를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사전비교‧식별 후 게재제한 조치 미이행 사업자에게는 시정명령 및 1,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게재후 비교‧식별 조치를 완료한 5개 사업자 중 3개 사업자에게는 시정명령 처분, 위반이 경미한 2개 사업자에는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X는 시정명령과 1500만원의 과태료를, 구글과 메타, 네이버는 시정 명령을 받았다. 핀터레스트와 무빈텍은 경미한 위반으로 행정지도를 받았으며, 디시인사이드는 성능평가 등 기술기준을 통과하지 못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최근 인공지능을 이용한 딥페이크 성적 허위 영상물 유통 등 디지털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제재조치가 불법 유통 근절의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인터넷 사업자가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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