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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고에도…'공시 의무 위반' 자산운용사 3곳, 과태료 1억원

금감원 제재 결과

기한 내 공시 안해 과태료





공시 의무를 위반한 자산운용사 3곳이 금융 당국으로부터 1억 원이 넘는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25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파로스자산운용·모다자산운용·이현자산운용에 과태료 총 1억 800만 원을 부과했다. 자산운용사 3곳 모두 펀드에 편입한 주식에서 의결권 미행사 사유를 공시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파로스자산운용은 과태료 7200만 원, 퇴직자 1명에게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제재를 내렸다. 모다자산운용은 과태료 2400만 원과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제재를, 이현자산운용은 과태료 1200만 원과 임원 1명에 대한 주의 조치를 통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이 속한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하지 않을 경우 이를 공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곳 모두 이 같은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파로스자산운용은 13개 펀드가 보유한 9개사 주식의 의결권을 해당 법인의 주주총회에서 행사하지 않았는데도 공시 기한 내에 3회나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모다자산운용과 이현자산운용도 기한 내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유를 공시하지 않았다.

이에 업계에서는 금융 당국이 소규모 운용사의 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유의 사항을 통해 펀드에 편입한 주식이 의결권 공시 대상 법인이 발행했다면 의결권 행사 여부를 공시하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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