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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철회·檢조서 논란…'반탄' 불지핀 찝찝한 뒷맛

[尹 탄핵 마지막 변론]

'영장쇼핑' 의혹에 공수처 난타

바뀐 증인 진술에도 증거 인정

탄핵 반대 탄원서 19만 돌파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최종 선고만 남은 상황에서 △탄핵 심판 청구시 내란죄 철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영장 쇼핑’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여부 등은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 안팎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향후 탄핵 재판이 끝나도 ‘찝찝한 뒷맛’을 남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25일 오전 국회에 출석해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있냐는 질의에 “없다”고 한 데 대해 이날 “(답변이) 잘못 나간 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한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하면서 이전에 중앙지법에 압수·통신영장 등을 청구한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달리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1일 “수사기록을 검토하다가 공수처가 압수·통신영장을 수차례 중앙지법에 청구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공수처가 ‘영장 쇼핑’을 했다고 주장했다.



오 처장은 이날 “당시 피의자로 윤 대통령이 들어갔지만 윤 대통령을 압수수색 대상으로 하거나 대통령 관저 등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고 했다. 공수처의 영장 청구 및 집행은 여전히 문제가 없었다는 반론이지만 윤 대통령이 이미 형사재판에 넘겨지고 탄핵 심판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상황에서 체포 당시 영장 청구 및 집행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음을 자인했다는 평가다.

국회 측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를 제외하자고 한 것도 논란거리다. 국회는 변론 준비 단계에서 내란죄는 빼고 △계엄 선포 요건 △입법권 침해 등 헌법 위반 여부만 다투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서 내용 대부분이 내란죄 관련 내용”이라며 소추 자체가 각하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소추 사유에 중대한 변경이 있으니 국회 의결을 다시 거쳐야 향후 위법 논쟁을 피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헌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비상계엄 핵심 관계자들의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것도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강하게 항의했던 부분이다. 개정 형사소송법을 보면 검찰에서 피의자가 날인한 신문조서라도 법정에서 다른 진술이 나오면 증거로 쓸 수 없다. 헌재에 나온 주요 증인들이 검찰 조서와 다른 내용을 증언하고 윤 대통령도 불리한 증언에 대해 부인하면서 조서가 탄핵 심판에서 증거능력이 있는지 쟁점이 되고 있다. 실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은 5차 변론기일에서 증인으로 나와 “윤 대통령에게 체포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며 조서와 다른 증언을 했다.

계엄 수사와 탄핵 심판 과정에서 이 같은 법적 진통이 윤 대통령 탄핵 반대의 여론의 불을 지폈다는 평가도 있다.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은 이날 19만 명이 넘은 탄핵 반대 탄원서를 헌재에 제출하며 “탄핵은 기각돼야 한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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