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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뻥 뚫린 업비트…‘자금세탁 의심’ 22만건 방치

■석달간 일부 영업 정지

고객확인의무 위반도 3.4만건

금융위, 과태료는 추후에 결정

기존 이용자 거래 별 영향 없어

"징계조치 실효성 없다" 지적도

두나무측은 가처분소송 등 시사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25일 두나무에 중징계를 내린 것은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전반에서 허점이 상당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고객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거래 허용 △미신고 가상자산거래소에 가상자산 이전 지원 △불법 의심 거래 미검증 등이 문제로 꼽혔다.

금융 당국은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 확인 의무 위반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고객 정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상자산 거래를 허용함으로써 자금세탁 우려를 키웠다는 의미다.

유형별로 보면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거래를 인정한 사례가 총 3만 4477건 발견됐다. 초점 문제나 빛 번짐으로 신분증 사진을 제대로 볼 수 없거나 인쇄·복사본·사진파일로 신분증을 올린 경우에도 그대로 고객 확인을 거친 사례가 대표적이다. FIU는 두나무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고객 확인 업무 위탁 업체에 의뢰해 신분증을 손으로 그려 테스트해봤는데 이 역시 정상적으로 고객 확인이 완료됐다.

주소를 잘못 입력했는데도 고객 확인을 완료한 사례도 5785건이나 됐다. 특금법을 어기고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19개사와 5만 건에 육박하는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FIU는 2022년 8월부터 두나무에 이 19곳과 거래를 하지 말라고 요청했지만 두나무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FIU는 두나무가 범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도 제대로 차단하지 않았다고도 봤다. 두나무는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 내용과 관련이 있는 고객 15명의 거래 내용을 FIU에 보고하지 않았다. 대체불가토큰(NFT)과 같은 신규 거래에 앞서 자금세탁 행위 위험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도 2552건으로 확인됐다. 위험 평가 결과 자금세탁 행위 우려가 있는데도 고객 확인 조치 없이 거래를 허용한 사례도 22만 6558건에 달했다.

다만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에 FIU가 두나무에 내린 징계 조치 실효성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라 이석우 두나무 대표에 문책경고 조치를 내린 게 대표적인 사례다. 문책경고는 3년간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는 중징계로 꼽힌다. 그러나 두나무는 가상자산사업자이기 때문에 금융회사가 아니다. 징계와 상관없이 이 대표가 두나무 대표직을 연임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는 뜻이다. 이 대표의 임기는 내년 12월까지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사실상 상징적인 징계로 이 대표를 압박한 셈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영업 일부 정지에 따른 거래소 점유율 변화도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업비트 내에서 기존 이용자 또는 신규 가입자의 가상자산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일정 기간 동안 신규 가입자가 다른 거래소로 가상자산을 전송(입·출고)하는 것이 제한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기존 가입자들이 아닌 신규 가입자가 다른 거래소로 가상자산 출금을 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업비트 입장에서는 신규 가입자를 묶어둘 수 있는 ‘록인 효과’를 누릴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이 때문인지 당국은 이번 제재의 핵심인 과태료는 추후에 결정하기로 했다. 두나무의 개선 상황을 보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연장선에서 사업자면허 갱신신고 신청을 한 다른 가상자산거래소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번 제재는 지난해 8월 업비트의 사업자면허 갱신신고 신청에 따른 현장 검사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현재 나머지 4곳의 원화 거래소 중 코빗과 고팍스는 현장 검사를 마쳤고 빗썸과 코인원은 검사 대기 중이다. 두나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일부 조치 사유 및 제재 수위와 관련해 구체적인 경위사실 및 제반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사정이 있으므로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사실상 가처분 소송이나 행정소송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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