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벌떼입찰’ 방식으로 확보한 알짜 택지를 계열사에 되팔아 총수 일가에게 특혜를 준 대방건설이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방건설 7개 법인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205억 6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대방건설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다만 총수인 구교운 회장에 대해서는 법 위반 사실을 인식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약 6년간 벌떼입찰을 통해 낙찰받은 6개의 공공택지를 대방산업개발 및 5개 자회사에 되팔았다.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해 편법 입찰하는 벌떼입찰 방식으로 공공택지를 확보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마곡·동탄 등 서울과 수도권 입지나 혁신도시에서 확보된 택지가 공급 원가 수준으로 계열사에 넘어갔으며 대방산업개발과 관련 자회사들이 매출 1조 6136억 원, 영업이익 2501억 원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대방산업개발은 구 회장의 장녀 구수진 씨가 지분 50.01%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대방건설 역시 이 택지들의 시공 사업을 싹쓸이하며 2014년 228위였던 시공 능력 평가 순위가 지난해 77위로 급상승했다.
한용호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국민의 주거 안정 등 공익적 목적으로 공급되는 공공택지를 2세 소유 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며 “편법적인 벌떼입찰로 확보한 공공택지의 계열사 간 전매가 부당 지원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 국장은 “향후 공공택지가 사업 역량을 갖춘 실수요자에게 공정한 방법으로 공급되고 주택 시장이 안정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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