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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만 명 개인 정보 중국에 넘긴 애플, 우리 정부에는 "모른다"

애플페이. 연합뉴스




동의 없이 국내 고객의 4000만 명의 개인 정보를 중국 알리페이로 넘긴 카카오페이와 애플페이에 대한 처분 논의가 이뤄진 정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지난달 전체회의에서 애플 측은 “모른다”, “본사에 요청해보겠다” 등의 무성의한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개인정보위가 공개한 당시 전체회의 속기록에 따르면 애플의 국내 대리인은 '알리 등 다른 기업에서 (애플의) NSF(점수)를 받아 활용한 국가는 또 어디냐'는 잇단 질문에 "클라이언트(애플 본사)에 말씀드려야 되는 상황이라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정확히 모르겠다"고 답했다.

NSF 점수는 애플이 자사 서비스 내 여러 건의 소액 결제를 한 데 묶어 일괄 청구할 때 자금 부족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매기는 고객별 점수다. 앞서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애플은 알리페이에 카카오페이 이용자의 결제정보 전송과 NSF 점수 산출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면서, 정보의 국외 이전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 24억 5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애플의 국내 대리인은 이 사안의 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문건이 있냐는 질의에도 "담당자 중 퇴사한 분들이 많아 이메일을 못 찾았고, 증빙 자료도 있지 않다"고 답했다. 개인정보위의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도 "애플 본사에 요청해보겠다"라거나 "찾지 못했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 때문에 처분 수위를 논의하는 다음 회의에서는 "(애플이)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 여기(까지)밖에 얘기해 줄 수 없다고 하는 게 피심인으로서의 태도인지 의문"이라는 위원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다국적 기업 사안이 많아질 테니 세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위원들이 당부하자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국내에 주소나 영업장이 없는 기업의 경우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와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및 신고 업무를 부여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애플의 사례처럼 국내 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9월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국내 시장의 직접 진출을 선언한 중국 쇼핑 플랫폼 '테무'의 국내 대리인 근무자는 3명이고, 이 중 상시근무자는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기준 한국의 테무 애플리케이션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가 823만 명인 점을 감안한다면, 국내 대리인 1명이 270만 명이 넘는 국내 고객 정보를 관리해야 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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