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서울고등검찰청에 영장심의신청을 냈다.
2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협의해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서울고등검찰청에 구속영장 심의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새로 만들어진 구속영장 심의신청 제도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기각했을 때 처분 적정성 여부를 고검에서 심사하는 단계다. 경찰은 검찰 단계에서 영장이 반려됐을 떄 7일 이내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당초 경찰이 공수처에 관련 사건을 이첩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경찰은 다시 한 번 검찰의 판단을 받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앞서 경찰은 김 차장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검찰에 세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모두 반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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