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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울고등법원에 김성훈 경호처 차장 구속영장심의 신청

경찰, 검찰에 세 번 반려당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24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1차 집행을 저지한 혐의 조사를 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서울고등검찰청에 영장심의신청을 냈다.

2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협의해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서울고등검찰청에 구속영장 심의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새로 만들어진 구속영장 심의신청 제도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기각했을 때 처분 적정성 여부를 고검에서 심사하는 단계다. 경찰은 검찰 단계에서 영장이 반려됐을 떄 7일 이내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당초 경찰이 공수처에 관련 사건을 이첩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경찰은 다시 한 번 검찰의 판단을 받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앞서 경찰은 김 차장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검찰에 세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모두 반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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