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 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제주항공(089590)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특별재난지역인 전남 무안군 소재 중소기업도 수출 중소기업과 동일한 세정 지원을 받는다.
국세청은 고금리·고물가 지속과 관세 전쟁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12월 결산 법인 가운데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1만6000여개 중소기업이다.
올해는 해외에 직접 수출한 금액뿐만 아니라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로 국내에서 공급한 금액도 수출액으로 보고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전남 무안군에 위치한 중소기업도 세정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사고 피해자가 대표인 법인, 유가족이 대표인 법인, 특별재난지역 소재 법인 등 총 2193개다.
국세청은 납부기한이 연장된 법인에게 개별 안내를 할 예정이다. 다만 납부기한만 연장되 것이라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한다.
환급세액이 발생한 법인에겐 통상 신고기한 종료일 후 30일 이내 지급하던 것을 4월10일까지 당겨서 지급한다.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사전심사와 경정청구 시 우선 처리하고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도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납세담보 면제 등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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