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및 경기도청 법인카드 사적 사용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정기인사로 법관 전원이 변경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최근 법관사무분담위원회 회의를 거쳐 법관 정기인사를 진행했다. 주목할 점은 이 대표의 두 개 사건을 담당 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 재판부의 구성원 교체다. 앞서 형사11부 재판장을 맡았던 신진우 부장판사는 정기인사에 따라 수원고법으로 전보됐다.
새로운 재판장으로 송병훈 부장판사가 배정됐다. 송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35기로, 서울중앙지법, 창원지법 통영지원, 수원지법, 서울행정법원 등을 거쳐 2019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2022년부터 대굳이법 등에서 부장판사를 역임한 후 이번 인사를 통해 수원지법으로 발령됐다. 재판부 배석판사로는 차윤제·김라미 판사가 배치됐다.
이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방북 의전비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 측이 법관 기피신청을 하면서 해당 재판은 지난해 12월 17일 4차 공판준비기일을 마지막으로 중단된 상태다. 다만 최근 법관 기피신청이 각하되고 재판부 구성이 완료되면서 조만간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경기도청 법카 사적 사용 사건은 이 대표가 경기도 재임 시절 경기도 관용차와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건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약 1억653만 원을 사적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1월 사건이 접수된 이후 아직 공판준비기일 등 재판이 시작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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