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현대리바트 등 국내 13개 가구 업체들의 ‘빌트인 가구’ 입찰 담합이 또다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빌트인 특판 가구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13개 가구 업체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1억 7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제재 대상은 한샘·현대리바트·에넥스·넵스·선앤엘인테리어·에몬스가구·매트프라자·우아미·우아미가구·리버스·동명아트·한특·위다스 등 13개 업체다. 이들은 2014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8년간 반도건설이 발주한 38건의 빌트인 특판 가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합의하거나 입찰 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빌트인 특판 가구는 싱크대·붙박이장 등 신축 아파트·오피스텔에 설치하는 가구다. 반도건설은 입찰 참여 실적과 신용평가 결과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업체를 대상으로 제한 경쟁입찰을 시행하고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와 계약하기로 했었다. 이 과정에서 가구 업체 담당자들은 저가 수주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결정한 뒤 e메일이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 견적서를 공유하고 투찰 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낙찰 예정자를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고 견적서 교환을 통해 입찰 가격만 합의하는 사례도 있었다. 입찰 가격이 적힌 견적서를 공유받은 업체는 그대로 또는 그보다 높게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한 것이다.
기업별로 보면 리버스가 최고액인 9억 4500만 원을 부과받았다. 한샘은 7억 9500만 원, 매트프라자 6억 1400만 원, 현대리바트 4억 1500만 원 등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4월 31개 업체의 빌트인 특판 가구 담합을 적발해 총 93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한샘·현대리바트·에넥스 등은 이번에 또 제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국내 주요 가구 업체들이 장기간에 걸쳐 입찰에서 담합한 경우로 관련 매출액이 949억 원에 달한다”며 “아파트의 분양 원가 상승에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또 이번 제재가 가구 업계의 고질적인 입찰 담합 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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