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한 것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21일 윤 의원은 SNS를 통해 "곽 전 사령관은 지금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회유당했다는 강한 의혹을 받고 있다. 그것도 바로 옆에서 지켜본 김현태 707 특임단장의 증언을 통해 제기된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은 어디까지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이 거짓으로 밝혀질 가능성도 있고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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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런 상황에서 곽 전 사령관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했다? 그것도 사실상 편법을 써가면서?"라며 "이건 권익위가 윤 대통령에게 죄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국가의 부패를 척결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신고제도는 활성화되어야 하고 신고자도 철저하게 보호받아야 함이 마땅하다"라면서도 "사법부의 판단을 예단하면서까지 곽 전 사령관을 성급하게 공익신고자로 인정한 것은 권익위의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지난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공익신고서를 제출받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대검찰청에 보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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