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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무, 韓 이용자 정보 국외 이전 확대

테무 로고. 사진 제공=테무




중국 쇼핑 플랫폼 테무가 국외로 이전하는 한국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시장에 직접 진출하기로 한 데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 기업도 확대됐다. 국내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 범위가 이전보다 크게 늘어난 만큼 이를 관리할 방안과 유출 사고에 대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테무는 이같은 내용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업데이트했다. 업데이트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르면 처리 위탁 항목은 개인 세관 코드, 거래 금액, 주소, 전화번호, 문자 메시지, 장치 정보, 연령 확인을 위한 ID, 정보주체의 사용 중 수집된 데이터 등으로 확대됐다. 기존에는 해외송금 정보뿐이었다.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거부할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개인정보를 넘겨받는 곳은 한국과 미국, 싱가포르, 일본, 호주, 인도네시아 등 6개국 27개 기업이다.



또한 국내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대상자에 한국 판매 파트너도 추가됐다. 이전에는 국세청만 명시돼 있었다. 최근 국내 시장에 직접 진출하기로 결정한 테무가 오픈마켓(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장터)을 열기로 하고 한국인 판매자 모집에 나선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개인정보 활용범위가 더 넓어졌으나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고 유출 사고 등에 대비한 방안은 상대적으로 부족해 보인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국내에 주소나 영업장이 없는 기업의 경우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와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및 신고 업무를 부여해야 한다. 지난해 9월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테무의 국내대리인 근무자는 3명이고, 이 중 상시근무자는 1명에 불과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도 지난해 4월 알리 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개인정보 수집 절차와 이용 실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테무 측은 "처리 방침에서 일부 개정 내용은 번역상 오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데이터 처리 방식엔 변경이 없다"며 "한국 내 '로컬 투 로컬'(L2L)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하면서 고객 정보를 제공하는 제3자 대상이 확대된 것은 맞지만 이들에게 전달하는 개인정보 항목이 늘진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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