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내릴 최종 판단이 새로운 논란의 불씨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재 의견이 만장일치가 아닌 인용·기각으로 갈릴 경우 장외의 탄핵 찬반 갈등을 더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헌재는 20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을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헌재는 이날 증인 신문을 끝으로 다음 주께 변론을 종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선고는 다음 달 중순께로 전망된다.
헌재가 인용·기각 중 어떤 결정을 내릴지와 함께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은 헌재재판관들의 의견이 100% 일치할지 여부다. 헌재가 만장일치로 윤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면 그나마 여론의 동요를 최소화할 수 있으나 4대 4나 6대 2, 5대 3 등으로 갈릴 경우 사회적 분열 양상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이미 보수·진보 단체들은 윤 대통령 탄핵 찬반을 주장하기 위해 3·1절 집회 등에 총동원령을 내린 상황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반대 신문이 없었던 피의자 신문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등 헌재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지 않았다”며 “헌재가 절차적 문제를 보이고 다소 권위적으로 진행한 점이 국민에게는 신뢰를 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해야 하는 정치적 문제를 사법부 판단에 맡기는 정치 사법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여기에 쓰지 않아도 될 발언까지도 기사화하고 있는 언론도 여론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했다.
2017년 3월 10일 당시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선고를 하면서 만장일치의 판결을 낸 바 있다. 하지만 헌재의 현 체제에서 진행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에서는 재판관 의견이 4대 4로 나뉘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