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초부터 재건축·재개발 절차를 간소화하는 ‘정비사업 패스트트랙’이 시행된다. 또 조합총회를 개최할 때 온라인 출석도 인정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오는 21일부터 4월 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해 1월 10일과 8월 8일 각각 발표한‘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보완 방안’,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개정된 도시정비법의 위임사항을 정하기 위해 이뤄졌다. 재건축 진단의 시기 조정 등을 포함한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제도를 시행하고, 각종 동의 때 전자방식을 활용하기 위한 세부 사항이 담겼다.
우선 지방자치단체는 오는 6월부터 조합으로부터 재건축 진단 요청을 받으면 현지 실사 조사 없이 30일 안에 재건축 진단 실시 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또 재건축 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사업시행 계획인가 전까지 다시 재건축 진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 기존 진단 결과를 필요에 따라 재활용할 수 있다.
지정된 정비 구역과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 당시 사업면적 차이가 10% 이상이면 추진위원회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이는 정비구역 지정 전에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하도록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조치다.
아울러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계획 입안 요청, 입안 제안,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 중 어느 하나에 동의하면 다른 동의도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동의 서류에 간주하는 사항을 포함해 고지하고, 인·허가 신청 전까지 철회하지 않으면 동의로 여겨진다.
오는 12월부터 조합 총회 때 현장 출석 외에도 온라인으로 출석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된다. 온라인 출석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전자서명법 등에 따른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밖에 6월부터 공기업이나 신탁사가 사업시행자 지정 전에 사업 참여를 위한 각종 협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사업 전반에 사업추진이 보다 수월해지고, 사업속도도 빨라져 도심 내 주택공급 기반을 확충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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