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는 세대 수가 적어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노후 공동주택의 보수비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은 안전사고의 위험이 크지만 세대 수가 적다 보니 비용 부담이 커 적절한 유지·관리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시가 지원에 나섰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일이 2009년 말 이전인 15년 이상 경과한 3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이다. 건축법에 따라 건설된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이어야 한다.
지원은 △건물의 외벽, 담장, 석축, 옹벽, 절개지 등의 긴급 보수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 △옥상의 방수, 지붕 마감재 교체 등 공용부분 유지 보수 △대지 안의 공지 포장 및 보수사업 △노후 승강기 보수 및 교체 등이다.
공사 비용 중 80%를 지원하며, 지원액은 최대 2000만 원이다. 특히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시설물을 보수·보강하는 공사를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은 광명시 누리집에서 보조금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후 입주자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오는 3월 24일까지 도시재생과로 방문·제출하면 된다. 시는 현장 조사를 거쳐 심의위원회를 열고 4월 중 지원 대상을 선정·통보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도시재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 목표”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시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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