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동호 대전광역시 교육감이 고(故) 김하늘 양 피살 사건의 가해 교사가 조기 복직할 수 있었던 원인을 묻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를 확인하고 복직 시켰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설 교육감은 1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휴직을 할 때 질환으로 휴직을 한 것인데, 복직을 할 때 진단서에 정상적 근무가 가능하다고 나와 복직을 시킨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의사 소견은 정신 건강 상태만 체크하는 것인데 업무 적합성의 부분은 체크하지 않는 것인가”라고 질문하자 역시 “교육지원청에서 판단한 것은 정신질환이기 때문에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를 참고해서 처리한 것”이라고 답변을 반복하며 “앞으로 교원심의위원회를 잘 구성해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사건이 일어나기 전 가해 교사의 이상 행동이 포착됐음에도 교육 당국이 빠르게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청 담당자가 일차적으로 학교의 전화를 받지 못해 제때 출동하지 않았고, 현장에 가서도 가해 교사를 직접 만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설 교육감은 “본인은 못 만났어도 아마 교장과 교감 선생님께는 안내를 드리고 통보를 했을 것”이라면서 “직접 교사를 만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그랬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사건 발생 3일 전인 이달 7일, 사건이 발생한 초등학교 측에서는 해당 교사의 이상 행동을 대전 서부교육지원청에 보고하기 위해 담당자에게 전화를 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이후 사건 발생 당일인 10일 교육지원청에서 장학사가 해당 학교를 방문했지만 가해 교사는 직접 만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가해 교사의 우울증 병력을 두고 정신질환을 호소하는 교사들이 쉽게 ‘고위험’ 교사로 낙인 찍힐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생이나 동료 교직원들에게 위해를 가할 정도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교사가 있다면 즉시 조치하고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모든 사람들을 선별하고 배제하는 방식의 제도나 입법이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휴직과 복직 과정에서의 정신 질환 유무를 자꾸 이야기 하는 것은 이 사건의 원인이 정신질환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신질환이 아닌 이 교사의 폭력 행위에 집중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복도에도 CCTV가 있었다면 좀 더 빨리 하늘 양을 찾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며 학교 안 사각지대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주문했다.
이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금은 외부의 침입을 확인할 수 있는 쪽으로 CCTV 설치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학생 안전에 방점을 두고 CCTV 설치에 대한 논의를 심도 있게 하고 정부 정책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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