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최대 비철금속 제련기업인 고려아연의 탈법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공정위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지난 1월 말 고려아연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면서 “(신고 내용은) 고려아연이 경영권 방어 과정에서 해외 계열사 통해 국내 계열사의 주식을 매수하며 상호출자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계열사 간의 상호출자와 순환출자는 공정거래법상 금지되어 있지만 해외 계열사의 경우 관련 규제가 명확히 적용되지 않는다. 한기정 위원장은 “현재로서는 국외 계열사에 대한 출자 제한을 국내 계열사 수준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이 해외 계열사의 명의를 이용해 규제를 회피하려 했는지 여부가 이번 조사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 위원장은 “신고인 측이 고려아연이 해외 계열사 명의만을 이용해 규제를 회피하는 탈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통상적 사건처리 절차를 거쳐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미국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업체 시높시스(Synopsys)의 앤시스(Ansys) 인수와 관련한 기업결합 심사를 이달 초에 안건 상정한 후 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최근 시높시스가 경쟁 제한성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자진 시정 방안을 제출한 만큼 조건부 승인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EU와 영국이 조건부 승인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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