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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 결과 공개 전 지분 대량 매도”…금융위, 신풍제약 오너 2세 檢고발

임상시험 실패 결과 미리 알고

지주사 보유 주식 대량 매도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신풍제약 사옥. 사진제공=신풍제약




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실패 결과를 투자자들에게 공개하기 전 회사의 지분을 대량 매도해 부당이득을 챙긴 신풍제약(019170)의 전 대표와 지주사인 송암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17일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2일 제3차 정례회의 결과 코스피 상장사인 A제약사의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관련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창업주 2세와 A사의 지주회사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으로 검찰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 조사 결과 A사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국내 임상을 진행했지만 2상에서 시험 주평가지표의 유효성 목표를 충족하지 못했다. 이를 알게 된 당시 A사의 대표 C씨는 해당 정보가 공개되기 전 2021년 4월 자신과 가족들이 운영하는 B사가 보유한 A사 주식 지분을 블록딜(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매도했다.



증선위는 “C씨가 이를 통해 369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회피해 자본시장의 질서와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자본시장 참여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하는 코스피 상장사 실소유주가 오히려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으로 사안이 엄중하다고 보아 수사기관 고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내부자가 정보를 인식한 상태에서 거래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정보를 거래에 이용한 것으로 보며, 그 손익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받을 수 있다. 지난해 1월부터는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금융당국의 과징금 부가도 가능해졌다.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상황에 해당하는 기업은 신풍제약으로 특정된다. 신풍제약 지주사 송암사는 2021년 4월 27일 신풍제약 주식 200만 주(지분율 3.63%)를 블록딜 방식으로 주당 평균 8만 4016원에 처분해 1680억 원을 챙겼다고 공시했다. 매각 당일에만 주가가 14.72% 떨어졌다. 신풍제약 창업주인 고(故) 장용택 전 신풍제약 회장의 장남이자 송암사 최대주주(2023년 말 기준 72.91%)인 장원준 신풍제약 전 대표는 현재 91억 원 규모 비자금 조성 및 횡령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장 전 대표는 지난해 9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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